▲ 그린피스는 6일 발간한 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사진 그린피스)
▲ 그린피스는 6일 발간한 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했다(사진 그린피스)

마이크로 비드, 일명 플라스틱 스크럽제의 해양오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용어다.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다양한 개체로 전이되고 축적되면서 해양생물들의 장폐색,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감소, 성장 및 번식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용도에 따라 애초에 인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입자를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깨져 작아진 것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화장품에 쓰이는 마이크로 비드는 주로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세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1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많게는 제품 한 개당 36만개의 입자가 들어간다.

과학자들은 현재 전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수를 51조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체 유해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달아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물질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미국이 지난해 마이크로 비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 대만, 영국, 호주 정부가 마이크로 비드 규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마이크로 비드를 '독성 물질' 목록에 올리며 규제 법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비드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정부 차원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태다. 일부 기업만이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마이크로 비드 사용 제한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그린피스 박태현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마이크로 비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양한 문제 중 드물게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관련 부처가 협력해 마이크로 비드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양 쓰레기 전문가인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OSEAN) 이종명 박사는 "우리나라 바다와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플라스틱 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양 생물의 섭취와 먹이사슬을 통한 오염 물질의 전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화장품 등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법적 규제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6일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담은 보고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을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마이크로 비드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쉽게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를 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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