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익 확보 차원…어려운 가맹점과 상생 노력 첫 걸음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전자게시대의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요 상권에 1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숍이 새로운 광고 창구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내수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화장품 1층 매장 창문 이용 광고물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화장품 브랜드숍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화장품 브랜드숍 특성상 본사 위주의 광고 마케팅을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등 본사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업 광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 수익을 본사가 가맹점까지 혜택을 돌려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숍들 대부분이 주요 상권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1층이라는 점에서 큰 광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 광고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것이란 점에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화장품 브랜드숍들 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맹점을 위한 수익 분배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장품 브랜드숍은 2002년 탄생 이후 매년 급속한 확장과 매출 성장을 만들어 오면 현재 전체 화장품 유통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화장품 유통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경쟁 과열, 직영점 확대, 본사의 정책 다변화 등으로 가맹점들의 매출은 매년 줄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숍 전략은 내수 보다는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치우쳐 있고 주요 상권의 가맹점들 역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바이어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업 정책이 되고 있다.

결국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회원제를 운영해 서비스를 본사가 통제하고 할인 행사 등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을 갖게 된 화장품 브랜드숍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부대 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전자게시대 광고의 합법화와 상업 광고 허용은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게도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냉소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본사가 보여 온 태도 때문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까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업계에는 ‘갑의 횡포’ 논란이 있었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 간의 논쟁도 이어졌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본사가 내 놓았던 것이 바로 ‘상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전자게시대 광고의 합법화와 상업 광고 허용 방침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든 것과 함께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를 하나 더 더했다.

전자게시대 광고의 상업 광고 허용은 본사에도 가맹점에도 분명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 다만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준과 상생을 위한 본사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프랜차이즈 화장품 브랜드숍에 있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한 곳이 없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 본사의 성공 배경에는 분명 가맹점의 노력과 땀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갑의 횡포 논란을 종식시키고 화장품 브랜드숍 본사가 ‘상생’이란 말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행동으로 신뢰를 선물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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