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된 세포 활성, 가려움증에 뛰어난 효과, 독성물질 해독, 피부 재생…. 

올 상반기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대과장 광고는 여전히 많았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품질 관련 적발 사례도 다수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총 111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1회 이상 적발 기업은 1개사로 처리).

11개사 식약처 행정처분, 과대과장 광고 74개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과대과장 광고'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우롱 광고로 적발된 기업은 74개사로, 이중 59개사가 의약품 오인 광고를 했다.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제품 포장, 판매 리플렛, 신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과대과장 광고가 이뤄진 것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59개사 중 19개사는 또다른 과대과장 광고를 하는 우를 범했다. 사례로는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유기농화장품 오인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표시 △의사의 추천, 연구, 개발, 사용 등을 암시하는 표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광고 등이 포함됐다.

1개사는 과대과장 광고와 함께 수입관리기록서 미보관,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 미표시, 제품명 한글 미표시 등 복합적인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다양한 이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품질관리 미흡 12개사,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필요 

품질관리 관련 적발 사례도 다수를 차지했다. 품질관리는 소비자 안전과 직별된 문제로,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품질 관련 행정처분 받은 업체 수는 12개사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부적합에 10개사(1회 이상 적발 기업 1개사로 처리),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미실시에 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안전관리기준 부적합의 경우 아데노신, 알부틴 등 기능성 주성분 함량 미달로 적발된 기업은 3개사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정한 유해물질과 관련한 적발 사례도 있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의 검출한도 이상 검출이다. 안티몬은 피부에 닿을 경우 가려움증, 수포, 홍반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또는 섭취 시 두통, 구토, 호흡기계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정한 안티몬의 검출 허용 한도는 10㎍/g이하다.

두 번째 사례는 부적합 원료인 트리클로산의 검출이다. 트리클로산은 유방암, 불임,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표기 기재, 제조소 관리 미흡 등 다수 적발 

기재사항과 관련된 기업은 총 7개사다. 이중에는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또는 전부) 미기재(4건) △1차 포장에 내용량(중량) 일부 미기재 및 전성분과 다른 성분 등으로 거짓 기재(1건) △2차 포장에 성분 거짓기재(1건) △제조사 거짓 기재(1건) 등이 나열됐다.

제조소, 보관소의 관리 미흡 사례도 있었다. △제조소 및 보관소 방수 시설 갖추지 않음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수리하지 않고 작업 △시험항목인 내용량 시험을 위한 저울 등 품질검사 기구를 갖추지 않은 사실에 각각 1개 기업씩 이름을 올렸다.

이외 △등록소재지에 화장품제조를 위한 시설이 없는 경우(3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미등록(1건) △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 명령 미이수(2건) 등이 포함됐다. 

품질 또는 제조관리기록서, 수입관리기록문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등 문서 미보관로 적발된 기업은 11개사다.

한편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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