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유럽 특허청장과 ‘한·유럽 특허청 청장회담’ 갖고 업무협약 체결

유럽특허 취득 절차가 간소해지고,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12월3일 독일 뮌헨에서 베누아 바띠스텔리(Benoît Battistelli) 유럽 특허청장과 한·유럽 특허청 청장회담을 갖고 한국인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시에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유럽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한국 특허청이 대신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유럽에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한국 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의 교환과 자유로운 활용에도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유럽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특허정보를 한국특허청은 물론 국내의 특허정보서비스 업체도 활용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촉매가 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2월5일 개최된 한·오스트리아 특허청장 회담에서는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및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 Patent Prosecution Highway, PCT-PPH)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국제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개별나라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각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제협약이다.

오스트리아와 PPH 및 PCT-PPH 시행을 통해서는 오스트리아로 출원되는 한국인의 특허출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한편, 한국으로 출원되는 오스트리아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일련의 합의를 통해 “연간 5,000여건에 이르는 유럽으로의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해지고, 오스트리아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특허청은 ‘13년 1/4분기 이내에 우리 출원인들이 이번 합의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럽 및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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