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 미검출…‘얼굴 직접 분사 금지’ 기재는 일부만

 
 

시중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위해성이 의심되는 성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로 쓰이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T와 C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안전성 시비가 일었던 성분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하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해 성분 함유의 위험성은 벗었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화장품에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되지만 이를 따른 제품은 조사 대상 20개 가운데 홀리카홀리카, 닥터지, 식물나라, 마몽드, 뉴트로지나 등 5개 브랜드 제품에 그쳤다.

다만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유통된 제품의 포장은 이달까지가 유예기간으로서 아직 사용이 가능한 만큼, 나머지 15개 브랜드의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나아가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크림형 등 다른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안전하며 성인이라도 얼굴에 직접 분사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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