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여드름·아토피·아토피 등 추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99년 화장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16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온 기능성화장품 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된 원료를 배합함으로써 식약처가 그 효능을 인정해 준 화장품을 일컬으며 그동안에는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에 한해서만 운용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염모와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함으로서 그 범위를 11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추가되는 8종 가운데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종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조화 차원에서 품목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피부 증상과 관련된 3개 유형의 제품은 새롭게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추가되는 것들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은 ‘할랄’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관련 내용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수출유망 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의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그동안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중복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표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중 처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비교해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덜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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