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적용,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등 극복 대안 필요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예상되면서 화장품 수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앞서 중국의 높아진 화장품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사드 배치 논란에 앞서 중국 정부가 화장품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화장품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규제는 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과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강화다. 물론 해당 규제는 사드 배치 이전에 논의 된 것으로 본격 시행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편향의 화장품 수출 구조와 최근 사드 논란으로 중국 현지 언론들의 국내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해당 규제에 대한 빠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KOTRA 난징 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돼 통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중국 CFDA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해 진다.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인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면세점과 현지 판매장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구 사이트나 개별 사업자를 통한 판매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2016년 4월~6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974억원으로 이 중 중국이 3732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판매액이 2986억원을 기록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강화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따르면 최근 중국식약청(CFDA)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존 위생규범에 비해 구체적이고 강력해진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변화된 내용에는 2007년 화장품위생규범에서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정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화장품, 특수용도화장품, 비 특수용도화장품, 화장품원료, 화장품 신원료, 사용금지성분, 사용제한성분, 포장재료 및 안전성위험물질 등에 관련해서 정의되었고 각 정의에 대한 해석과 개념이 세분화, 명확화되었다.

화장품 제품 필수 요구사항 및 통용시험방법 등 화장품품질안전에 관련된 기술표준 등도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변화 내용에는 시험방법 유지하고 국가식품약품안전관리감독 부서 공시한 화장품의 사용금지, 제한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60개가 추가로 기재되고 화장품 중 안전성위험물질 및 사용가능 성분(방부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두말염색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사용금지, 제한, 가능물질 목록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화장품위생요구사항 및 화장품 포장요구 사항이 강화되어 일반 요구, 배방 요구, 미생물지침 요구, 유해물질제한량 요구, 포장재료 요구, 라벨 요구, 아동용화장품 요구, 원료 요구 등 강화됐다.

이외에도 유해물질 제한량이 강화되고 사용금지 성분, 사용제한 성분, 사용금지동식물 성분등이 보다 세부적으로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물리화학적 시험방법 역시 보다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수출에 문제없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KOTRA 난징 무역관은 여기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산 화장품 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망, 인민망 등은 지난 7월 말, 산둥 검역국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중 검역 검사에서 품질 문제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2016년 상반기에만 산둥항에서 잇따라 7번째 상품 불합격이 나왔으며, 자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지·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발표다.

산둥 식품검역국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의 문제에 대해 양국의 화장품 관련 규범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규정한 금지 제한 성분 목록과 중국에서 규정한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빈발하며 한국의 많은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 불법상인들이 위조상품이나 불량품(예: 페녹시에탄올 같은 금지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팔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제품과 직구상품, 대리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중국 중앙방송인 CCTV는 다롄 해관에서 약 3000만 위안(50억 상당)의 한국 화장품을 밀수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밀수된 화장품은 품질 보증이 어렵고 피부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KOTRA 난징 무역관은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관영매체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이러한 최근 동향에 잘 대응해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양국 품질기준 규정의 차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 시 인증 거부와 판매금지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허가에 앞서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25억8780만 달러(2조9280억원)로 2014년 18억7만 달러(1조8959억원)에 비해 43.76% 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대중 수출액은 10억6237만 달러(1조2021억원)로 총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 화장품(향수 및 두발 제품 제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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