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오창공장(충북 청주시 소재) 현장견학을  8월2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인터넷 유통 제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번 견학은 ‘의약품안전지킴이’들에게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산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지킴이의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장견학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규정 소개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의약품 불법유통 위해성 관련 표어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감시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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