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 공표…2018년부터 판매금지

▲ 스크럽제 등의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사진: 그린피스)
▲ 스크럽제 등의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사진: 그린피스)

화장품 산업 종주국 프랑스가 2018년부터 마이크로 비드가 들어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비드는 직경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일컫는다.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 등에 주로 세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제품 한 개 당 36만개 달하는 입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에 씻겨 내려간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마이크로 비드의 수는 이미 51조개에 이를 것이란 게 과학자들의 추정. 일부에선 이들이 해양 먹이사슬을 통해 다양한 개체로 전이·축적되면서 해양 생물들의 장폐색과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감소, 성장 및 번식 장애 등을 유발한다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처음으로 이에 화답한 것이다.

KOTRA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환경 회복을 위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달 8일 이를 공표했다.

이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청(AFB)을 창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돌입하고 자연 보호에 필수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꿀벌 멸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 1회용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플라스틱제 면봉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퇴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3개 품목이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유예기간을 둬 퇴출 시기가 2020년으로 정해진 반면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1년 3개월 여 후인 2018년 1월부터 바로 판매가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이 강이나 바다 또는 지하수 등에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및 에코시스템을 파괴하므로 가장 먼저 퇴출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비교적 태연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파리무역관의 설명이다.

유니레버(Unilever)와 로레알(L’Orea)은 2013년부터,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과 콜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는 2014년부터 관련 제품 생산을 줄여 이미 80% 가량을 대체했으며 나머지 20%도 내년 말까지 무난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체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파리무역관 측은 “프랑스 정부가 자연 및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명분하에 판매금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대(對)프랑스 통상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관광, 녹색 시장 활성화, 수출 기회 창출, 고용 증대 및 경제 성장 등의 복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 보존 및 복원산업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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