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유승철 편집위원] 식약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가득찬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순참기름’ 제품<사진>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보다 35%나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6월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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