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8월에도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광고로 화장품 기업이 무더기 적발됐다.

피부염이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한 기업도 이달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월 한달간 11개 기업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기업은 7개사다. 이중에는 이니스프리. 포렌코즈 등 인기 연예인이 모델로 활동 중인 인기 브랜드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평균 2~4개월 수준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8월 화장품법 위반 기업 11개사… 허위·과장광고 비중 높아

8월 화장품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곳은 그린원일, 듀이트리, 화이트코스팜, 360퍼스펙티브, 포렌코즈, 이니스프리, 슈나다.

그린원일은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BS썬크림' '썬블럭로션'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듀이트리는 '클린 헬씨폼'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이트코스팜(오가니아 보태닉 스캘프 샴푸), 360퍼스펙티브(몽디에스 수딩젤) 등도 비슷한 사유로 당분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포렌코즈는 화장품 '펩타이트 리덴시파잉 인텐시브크림'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식약처 인증이 완료된 저자극 크림' '모공조임 볼륨필러 크림'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니스프리는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제주용암해수 스킨'을 판매하면서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표시, 광고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슈나는 '다스마스크팩슈나'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8월 화장품법 위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스테로이드 함유 등 원료 관련 행정처분 잇달아

제조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도 다수 있었다.

내츄럴코리아는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내츄럴퓨어' 브랜드의 '에센스', '스킨토너', '모이스춰라이징 스킨토너', '리페어크림', '어드벤스드 리제너레이팅 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프트앤링클스 아이크림' 등 8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실크단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0대 화장품으로 유명세를 탄 야다는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에 대해 원료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트리클로산'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제조 시 사용하지 않은 성분 '아젤라익에시드', '판테놀'을 허위기재 했다. 또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 일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뷰티엔누리(다이아포스 골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 퓨어나드(1747, 에비, 페시)는 제품표준서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최근 기능성화장품 '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 '게리쏭9컴플렉스'를 위탁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일부(수은시험)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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