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9월 클리오, 아벤느 등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대거 광고·판매·제조 정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총 22개사로 전월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로 8개 화장품회사가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부 품질검사 미실시로 3개 기업이, 1,2차 포장의 표기 상의 문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사용으로는 각각 2개사가 적발됐다.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사유에는 2개 기업이 해당됐다. 이밖에 제조관리기록서 등의 문서 미보관으로 2개사가,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 없음으로 1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속속 출시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일명 여성청결제도 이달 행정처분 리스트에 일부 포함됐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 여전히 많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기업은 에이팜, 농업회사법윈(주)하늘호수, 자연지애, 바이원코스메틱,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 아우딘퓨쳐스, 고운세상코스메틱, 아시아네트웍스 등이다. 

에이팜(닥터뉴엘 미셀스카)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무(無)스테로이드 제품으로 부작용 걱정 제로(Zero)' 등 내용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농업회사법인㈜하늘호수(하늘호수 한방스킨)는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자연지애(자연지애 러블리 블러셔, 자연지애토너-올인원, 자연지애 썬블록)는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 오인,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회사에는 2~3개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바이원코스메틱(리프셀 닥터스팟 클리어링)은 '홍조피부', '빨간 홍조 피부가 고민이신 분', '지긋지긋한 여드름', '갑자기 올라온 여드름에 진정이 필요할 때', '얼룩덜룩한 여드름 자국이 신경쓰일 때'의 문구를 사용한 사유다. 이들 문구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아우딘퓨쳐스(네오젠 에이지큐어 원미닛 링클 알엑스)는 인터넷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운세상코스메틱(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 젤), 아시아네트웍스(탱글업크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이유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과장·광고 적발사례도 있었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시칼파트크렘레스토라트리스)는 올리브영 강변엔터식스점에서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게재해 식약처로부터 이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 화장품 일부 유통 

표기 상의 문제로는 썬힐코퍼레이션,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가 적발됐다. 

썬힐코퍼레이션(필링 뷰티플 씨미네랄 안티스트레스 페이샬마스크, 필링 뷰티플 페이샬 클레이 마스크 아보카도 엔 오트밀)은 식약처 조사결과 화장품 명칭을 제품표준서와 국문라벨에 서로 상이하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조원의 전성분 목록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두 제품 모두 1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아벤느클리낭스선스크린SPF50+)은 관련 내용으로 과징금 6,750,000원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기업은 클레어스코리아(클라우드9블랑드화이트닝, 게리쏭9컴플렉스)와 로로피아니(로로체인지패치), 클리오(클리오콜라겐에센스팩트 13, 21, 23호,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1 베이지샤인)다. 세 기업 모두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도 일부 적발돼 주목된다. 필코인터내셔날(리시리 헤어 컬러링 트리트먼트(다크브라운, 블랙, 라이트브라운))은 배합금지 원료인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 함유 제품을 수입, 유통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명령을 받았다.

토마토디앤씨(더블루 아르가닉 투페이스, 더블루 아르가닉 헤어젤(800), 더블루 아르가닉 헤어젤(550), 더블루 아르가닉 헤어젤(300))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판매했다. 이 회사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제조, 품질 관련 위반 사례 여전… 여성청결제 일부 브랜드 적발  

제조, 품질 관련 위반 사례도 여전히 많았다. 코스온은 화장품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등 6개 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의 내용(제품 시험 합격 이후 출하하도록 돼있음)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품목을 완제품 적합 판정 이전에 출고했다는 이유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및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의 제조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미도화장품은 '룩앳미젤리선크림에스피에프오십피에이+++'를 수탁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휴비스코스(향기미스트 센서티브 등 13품목)는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명령을 받았다. 코딘은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한편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일부 적발됐다.

씨에스코스메틱스(진피 리프레싱 젤)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할 것,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을 표시, 기재하지 않아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우동천(질경이)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광고(유산균 생성, 산성화, 젖산 생성 효과 인증)를 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명령을 받았다. 

스마트화장품(이너미청결제)은 제조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이에 3개월간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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