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판매량 파악 불가능… 식약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허술 '지적'

▲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CMIT/MIT 함유 화장품(사진 기동민 의원실 제공)
▲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CMIT/MIT 함유 화장품(사진 기동민 의원실 제공)

[뷰티한국 염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가 포함된 화장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수입 42품목, 제조 17품목)이며 이중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대략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CMIT/MIT 함유 화장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의 '위해상품 연계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 9월 8일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 중인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유통사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위해 통보 받은 화장품은 여전히 유통,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 측은 10월 4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의 구입을 시도한 결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위해상품 판매중지를 고지했음에도 CMI/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더욱이 수입된 위해화장품의 경우 회수계획서미제출로 수입량, 판매량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위해 화장품 관리·판매차단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유해 화장품 차단을 위해 허울뿐인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이 아닌 유통망의 구조적 개선, 수입·제조된 화장품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유해 화장품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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