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으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시장 진출 위해 안전성 강조 마케팅 필요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안전한 화장품을 쓰고 싶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산업 전반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코스메틱포커스 8호’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시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만 19세의 한 소녀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으로 말레이시아에 화장품 안전성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Asmidah라는 이름의 소녀는 잡티가 거의 없는 매끈한 피부의 사진과 얼굴 전체가 화농성 여드름으로 덮인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며 화장품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현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 소녀의 사진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화장품 부작용 사례가 말레이시아를 떠들썩하게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48세의 Zainani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크림 대신 친구가 선물한 크림을 발랐다가 사용 후 단 몇 시간 만에 피부에 화상과 출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부 표면이 벗겨지며 얼룩덜룩한 피부를 가지게 된 그녀는 말레이시아 보건부(KMM)로부터 화장품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말레이시아 보건부(KMM)는 지난 9월, 화장품 및 의약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244곳과 SNS 페이지 197곳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Noor Hisham Abdullah 보건부장관은 등록되지 않은 유령 제조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독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화장품(kosmetik)’, ‘미용(kecantikan)’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불법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한 페이지에 제품 사진과 효능, 특징을 간략히 게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잘 알려진 유명 브랜드 제품도 있지만 개중에는 모조품도 있고 제조사가 불명확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니즈도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제품들도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에 안전한 네일 케어 용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매니큐어를 개발했다는 Nature Inspired社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건제약 업계, 네일아트 업계 근무 경험이 있는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이 화학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매니큐어를 개발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안전한 매니큐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은 미국과 캐나다에도 수출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도 시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표준인증(SIRIM) 연구소는 자국 화장품 기업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천연 원료를 이용한 추출물을 개발하고 중금속, 미생물, 피부 자극 실험 등 다양한 안전성 테스트를 3주에 걸쳐 진행한다.

말레이시아 표준인증 연구소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혹은 연구소가 인증한 화장품의 장점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다는 것이다.

할랄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할랄 화장품의 인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작용하지만 할랄 인증이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에서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할랄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자국 할랄 사업자들 간의 연결을 도왔고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화장품 안전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불법 화장품의 범람 문제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비자협회(FOMCA)는 화장품 구입 시 항상 제품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협회(FOMCA)의 Mohd Yusof Abdul Rahman 부회장은 “제품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화장품은 대부분 믿고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화장품 구입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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