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해당” 강조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관세청의 2016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업계에게 주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 온 관광객들의 특정 쇼핑몰 몰아주기가 주목 되고 있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의 입장에서 면세점이나 쇼핑업체에게 관광객을 몰아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해당 수수료 관행은 면세점을 비롯해 다수의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명동과 이대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요 상권에서는 사후면세점들과 로드숍들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품 한류와 함께 일부 화장품 기업의 경우는 아예 특정 여행사나 여행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들이 구매하는 금액에 대한 일부 이익을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류 열풍과 함께 방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수수료 비중이 경쟁적으로 오르면서 일부 주요 상권 화장품 매장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면세점이다. 이 의원은 “면세점에서 여행업계에게 주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여행업계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팁과도 같은 관행적인 소득이지만 여행자에게는 상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싸구려 패키지’의 저가 관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는 저가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면세점에서 송객수수료로 채우며 면세점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허권으로 인한 고수익을 업계에게 주면서 시장관행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면세점시장이 정부의 특허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송객수수료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의원은 경쟁업체인 중소업체들에게는 송객수수료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고 결국 규모가 작을수록 업계에 만행하는 감당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퇴출된다면 시장은 더욱 더 독과점화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는 지하경제를 부추기는 탈세의 주범이 되고, 업계에 만연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면세점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관세청장은 송객수수료 문제의 지적에 대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과 여행사 업계는 물론 그동안 여행사와 여행사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익 분배를 해 온 국내 화장품 업계 관행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이 발표한 3년간 관세청이 보고한 기업 규모별 면세점 매출 및 리베이트(송객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지난해 5,094억원의 송객수수료를 기록, 전체 매출의 6.3%를 지급해 왔고 중소, 중견 기업 면세점은 63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1.1%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했다.

대기업 기준은 일본의 6% 보다는 많지만 10%인 대만과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 중소기업의 비율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 규모로 볼 때 이를 대만과 중국 등과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몰아주기에 머물지 않고 관광객의 제품 구매 시 일종의 마진을 챙기는 사례들의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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