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1일부터 의무화

내년 1월31일부터 모든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표 옥외 게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시범 운영되었던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이상 업소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50∼150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