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올해부터 중국의 수입 화장품 규제 강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주목 된다.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수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http://ire.eciq.cn)’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작성한 수입 및 판매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해당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3월 시행에 앞서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에 QR코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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