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사드 갈등과는 무관' 해석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갈등이 화장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인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송 조치된 19개 제품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상 사드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의 사유로 반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해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긴급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국내 14개 화장품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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