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피부과 허위·불분명 특허 표시 사례 144건 적발

▲ 특허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위), 서비스표 이미지를 게시한 후 특허 표시한 사례
▲ 특허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위), 서비스표 이미지를 게시한 후 특허 표시한 사례

특허를 받지 못한 제품이나 시술을 마치 특허를 획득한 양 허위로 홍보한 피부과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허위표시신고센터를 통해 각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특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표시한 사례 16건과 불명확한 표시 사례 1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며 조사 대상은 1,190개에 이르는 피부과 병원이다.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보면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가 4건이었고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가 5건이었다. 5곳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홍보하가 들통이 났다.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사례도 각각 1건씩 드러났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는 128건이나 적발됐다.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하면서도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가 그 사례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부과 외에도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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