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발표 자료 공개 ‘눈길’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최근 공고를 통해 상해시 푸동신구에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일정 기간 위생허가 면제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를 제정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
수입화장품 생산기업 및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즉, 상해시 푸동신구를 화장품 수입 특구로 지정해 중국에서 지정한 특수용도화장품(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에 준하는 제품) 외에 비특수용화장품에 대해서는 상해 푸동신구에 법인이 있고 국경 내 책임자가 있다면 위생허가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상해 푸동신구에 중국 국경 내 책임자가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되고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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