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발표 자료 공개 ‘눈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 최근 사드 배치 논란과 함께 중국 정부가 한류 열풍과 함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가 내년 12월까지 면제되는 특구 구축을 공식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최근 공고를 통해 상해시 푸동신구에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일정 기간 위생허가 면제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를 제정하고 올해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

수입화장품 생산기업 및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즉, 상해시 푸동신구를 화장품 수입 특구로 지정해 중국에서 지정한 특수용도화장품(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에 준하는 제품) 외에 비특수용화장품에 대해서는 상해 푸동신구에 법인이 있고 국경 내 책임자가 있다면 위생허가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까지 수입 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위생허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내놓았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풀이되어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상해 푸동신구에 중국 국경 내 책임자가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되고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외에도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최초 수입 등록을 진행한 제품이 나중에 상해시 푸동신구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등록제품정보를 말소하고 현행의《화장품위생감독조례》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 행정허가 비준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출입경검험검역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즉시 제품 품질 안전성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등의 단서 조항들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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