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2017년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 사업 발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중국 화장품 수출, 바뀐 중국 법규 알고 해요~”

최근 중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 강화에 따라 변화되는 중국 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먼저 협회는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 책자는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화장품 관련 기본법, 검사관리, 위생행정허가, 표시관리, 원료 및 통관과 관련된 쵯,s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 사이트에도 내용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을 받고 싶은 회사는 오늘 2월 24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의 「대한화장품협회」→ 「발간물」→ 「구매안내」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책자는 회사당 1권에 한해 무료로 배포하며 3월 6일부터 일괄배송(택배 착불) 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부터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총 9회(상반기 6회, 하반기 3회)로 확대하고 강사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위생 허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 절차 및 서류작성 등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 및 허가 취득 성공/실패 사례 등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오는 3월 21일에, 2차 교육은 3월 22일에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법정교육으로 매월 진행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 및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 및 Q&A 모음집 발간하여 우리기업이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며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 통관 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중국 정부기관 및 협회 등과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및 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중국 현지 진출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중국의 제도,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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