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조건(terms of service)부터 확인 필수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화장품 관련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게시자의 글만 믿고 이미지를 무단사용하거나 이미 게시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무료제공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조건(terms of service)을 잘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지를 제작할 때에는 유사이미지와 관련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장품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주로 립스틱, 향수, 입술 윤곽과 같은 다양한(사진 또는 그림) 이미지를 게시하여 놓고 “얼마든지 다운로드 해도 좋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이나 저작권 이용에 관련된 언급(예컨대 Creative Commons :CC 및 terms of service)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예를 들면 보수를 지급받고 디자인한 이미지(디자인용역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이미지)를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 저작권침해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무단으로 게재된 이미지를 “얼마든지 다운로드 하여도 좋다”는 말을 믿고 다시 무단으로 사용한 인터넷 유저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미지의 인터넷상 무단게재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위 다른 유저들에 의한 인터넷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참작자료로 법원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해외의 경우도 고급 이미지(사진, 그래픽, 비디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미지 이용조건(terms of service)이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내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Pixabay사(社)의 이미지들의 경우 이미지 이용조건은 해당 이미지를 불법적이고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게시하면서도 어떤 이미지의 경우에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사의 면책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미지도 있다는 취지의 이용조건 또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상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저작권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지 무단사용과 별개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말, 미국에서 Kylie Jenner라는 연예인(이하 ‘Kylie’라고 함)이 Kylie cosmetics라는 자사 립스틱 광고를 위하여 로스엔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Vlada Haggerty 사(社)(이하 ‘Haggerty사’라고 함)가 게시하고 있는 립스틱 광고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성의 얼굴을 형상화한 이미지인데 실제 대비하여 보면 두 개의 이미지가 일견상 매우 유사해 보인다.

위 사례에서 저작권침해의 공격을 받은 Kylie는 언론을 통하여 자신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을 차용했을 뿐이며 Haggerty사와는 독립된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위 사례에서 저작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저작권자인 Haggerty사의 권리와 이용자로 지목된 Kylie의 공정한 이용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고민과 함께 Kylie를 보호하여야 할 법익과 Haggerty사를 보호하여야 할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도덕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고려가 보충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 위 사례는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Kylie사가 Haggerty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설시한 헌법적·경쟁법적인 요소 외에 저작권법적 논점인 실질적 유사성의 요소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현지원 변호사/법학박사(Ph. D)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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