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 무역관,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 제시 ‘눈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 화장품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또는 예고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에 대한 해법이 제안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식품과 함께 화장품의 중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으로 고심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핸 해결 방법을 제안한 것.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대만 순이었으며 2016년 수입 불허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프랑스로 전년대비 260%나 증가했다.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4년 9.8%에서 2016년 27%로 급증했으며 2015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또한 2016년 1위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원인으로는 제출서류 미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포장, 라벨링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은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되었다.

또한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부 방법으로는 먼저 철저한 준법 경영을 강조했다. 그동안에는 법제도의 현장 집행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 담당자의 해석과 재량이 있었으나, 이제 '융통성 있는 통관'의 시대는 끝났으며 작은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는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해 AEO(공인성실기업)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철저한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우량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해관 검사비율이 AEO(공인성실기업)은 0.8%인데 반해, 일반 기업은 최대 8%, 불성실기업은 100%에 달하고 있어 중국 측 수입대리상 파트너 선정 시 AEO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함도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제품 R&D 단계부터 '중국 요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안전, 품질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설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