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미용전시회 춘계 행사서 현지 검역국 현장 조사
사전신고 거치지 않은 화장품 반입·판매하다 적발
23개사 추계 행사 참가 불허될 듯
현지 법규 준수하고 중국 및 외국 기업들의 견제에 대비해야

 
 

중국을 대표하는 화장품·미용 박람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광저우 국제미용전시회’에 일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참가가 봉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시회의 국내 에이전시인 코이코 측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17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전시회(추계)’에 국내 화장품 기업 23개사의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광저우 파저우전시장에서 열린 춘계 행사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핸드캐리어로 반입해 전시·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광저우출입국검역국은 지난 춘계 전시회 당시 한국관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사전 검역·검측 여부를 조사했고 일부가 정상 절차가 아닌 핸드캐리어로 전시물품을 반입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중국 법규 위반임을 주최사 측에 통보했고 주최사는 오는 9월 추계 행사에 법 위반 기업들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코이코는 지난 23일 전시회 주최사와 함께 광저우출입국검역국을 방문, 주덕 부처장을 만나 전시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덕 부처장은 “중국 및 다른 외국 기업들의 항의가 있었기에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전시회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국 상황에서 기인한 중국 정부의 압박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시장 내 제품 판매 행위와 이를 빌미 삼은 해외 기업들의 견제를 경계해야할 부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핸드캐리어를 통한 전시물품 반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사전신고를 통해 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주덕 부처장은 “사전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담당 인력 몇몇이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전시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가급적 간편 검측을 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간편 검측은 당국이 지정한 운송사를 이용할 시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지정 운송사 이용에 따른 또 다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추계 전시회 참가는 어렵게 됐지만 그 이상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 진출은 물론 향후 전시회 참가 시에도 현지 대리상을 통한 정상통관 제품이거나 지정 운송사를 이용하면 인정해주고 이같은 자료가 없더라도 재발방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코이코 측은 앞으로 중국 전시회 참가한 우리 기업들이 현장판매를 지양하고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데다 광저우 국제미용전시회의 경우, 더 이상 판매가 아닌 바이어 상담 및 계약이 목적인 전문 B2B 행사로 거듭난 만큼 이에 맞는 부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