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 품목 회수‧폐기…해당업체는 행정처분 및 행사고발 예정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으로 독성 논란이 거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잘못 사용한 화장품들이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스코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 △제이에스코스메틱의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폐기함은 물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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