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엘에스, “코스닥 시장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법인 됐다”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의 화장품 수입 규제 강화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원료사는 오히려 호제를 누리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국내 원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이미 화장품 원료사의 경우 순이익이 제조나 판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에 대한 위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 화장품 원료사 중 하나인 대봉엘에스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인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 선정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우량기업부로 변경과 관련 대봉엘에스 측은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에 요건 수준을 모두 부합해 지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우량사업부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700억 이상 이거나 최근 6월간 시가총액의 평균 천억원 이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3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의 평균이 5%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일 것,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억 이상일 것, 최근 2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 받은 벌점합이 4점 이하일 것, 최근 2년간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없을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봉엘에스는 최근 6월 동안 약 1300억원의 시가총액, 3년 평균 ROE 성장률 5%, 3년 평균 당기순이익 73억원, 3년 평균 매출 평균 606억원 등을 기록하여 우량사업부 적합 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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