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샘플 화장품 판매 형사처벌 합헌 결정…여전히 편법 성행, 업계 노력 필요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국내 화장품 시장에 화장품 샘플 판매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샘플 판매는 사실상 국내에서 금지되어 왔다. 특히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화장품사들은 샘플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과 함께 샘플 크기의 화장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세트, 기획 상품 등을 기획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10㎎ 이하로 제공되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간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화장품 샘플 판매는 다양한 불법, 편법 판매 통해 진행되어 왔고 업계에의 샘플 화장품 판매에 대한 시각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엇갈리고 있다.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샘플 화장품도 강력하게 규제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검증 받고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높다. 샘플 화장품은 말 그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량의 제품을 미리 써보는 것으로 각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제공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현 규제가 너무 강력해 규제 완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규제 강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샘플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다.

대부분 샘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아니라 중간 도매업자나 온라인 사업자, 또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간에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을 판매함으로써 본품의 판매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샘플 판매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는 화장품 샘플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량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있고 ‘덤 문화’가 자리 잡은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샘플을 활용한 판촉이 없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유통의 등장도 샘플을 편법으로 판매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편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월, 연간 회원을 가입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뷰티 박스 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합법적으로 샘플을 판매 할 수 있다.

뷰티 박스 업체는 각 화장품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나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제안으로 무상으로 본품 또는 샘플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월이나 연간 회비를 받고 매달 뷰티 박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박스는 본품이 1~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매품인 샘플들로 꾸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화장품 본품 하나를 사고 다양한 샘플들이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회사의 샘플이 한 박스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샘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구매하면 샘플을 증정하는 끼워 팔기, 쇼핑몰 포인트로 샘플을 살 수 있게 하거나 샘플 신청시 택배비를 받는 등의 편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샘플 판매 금지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샘플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 것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브랜드사들이 원할 경우 판매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최근 다수의 화장품사들은 샘플을 고급화해 기획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샘플 화장품은 별도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본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남은 내용물을 샘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용물에 대한 신경이 본품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안전성에 대한 실험이나 품질관리도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1회용 포장 제품으로 출시되는 본품도 있지만 샘플은 별도로 관계 부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어떤 화장품 회사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파우치에 표기 내용도 표시된 내용의 본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어렵다.

결국 샘플의 안전성, 샘플의 진실성 등은 모두 업계 스스로가 양심에 맞게 만들어 내고 이를 판촉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샘플을 사용하고 본품을 구매하고 여행 등을 위해 소량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화장품 산업에서 보자면 기업과 소비자 둘 다의 입장에서 샘플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기업들의 몫이다. 샘플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력을 증명한다면 판매 금지나 강력한 규제 등은 필요가 없다. 샘플 자체로도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 방문판매 기업들은 샘플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즉각적인 효과로 고객을 잡기 위해 샘플을 오히려 본품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는 마케팅이었다.

물론 가능 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샘플은 어디까지나 본품을 사게 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본품보다 좋은 제품을 무료로 줄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이야기에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다. 샘플도 충분히 본품보다 좋을 수 있고 샘플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다는 사실이다.

샘플을 단순히 판촉이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아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나 광고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공들여 만든 샘플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고객이 구입해 사용하고 샘플 하나 덤으로 주는 것에도 소비자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 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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