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국내 화장품 기업 중국 위생행정허가 현황 공개…사드 보복설 일축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적어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에 대해서는 사드 보복이 없었다”

최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 규제 강화,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부진 등 위기설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중국 정부의 화장품 사드 보복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 사드 보복으로 올해 초 중국 정부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화장품 중국 위행행정허가 내용들을 공개해 사드 보복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

▲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 : 한국 vs 기타 국가
▲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 : 한국 vs 기타 국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전체 위생허가 신청 건수는 2만1,434건이었으며 그 중 한국의 위행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5,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를 점유했다.

또한 2017년 1월~4월 기간의 각국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515건이며 이 중 한국의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는 2,199건으로 33.8%를 점유했다. 오히려 신청건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전체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의 비중과 월별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을 살펴보아도 그 추이가 거의 일치해 다른 국가와의 차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과 기타 국가 제품의 불허가율을 비교해보면 그 추이 또한 거의 일치했다.

한국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월(97건)과 2017년 3월(152건)의 불합격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회는 이에 대해 중국의 화장품 관련 규제 변화를 숙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의 잘못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1월과 3월에 불합격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신청서류 및 제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점과 중국 관련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2017년 1월 불합격 건수 총 97건 중 20건은 중국 회사(브랜드사)가 한국에 위탁생산하여 제조한 제품이며 한국 회사는 대부분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드 보복에 따른 위생허가 규제는 사실상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지난해 동기 대비 신청 건수가 늘어났고 불합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드에 따른 수출 규제 논란은 하반기 불합격율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지원 및 기업 내 중국 수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7월 4일에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6일과 4월 27일 양일간 피스센터(마포구 창전동)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으로 특히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위생허가 불합격 사례 등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위생행정허가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위생허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실제 진행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업체들이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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