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다단계 업체, 소비자단체에게 정부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30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상조·다단계 분야의 업체,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상조시장 건전화를 위해 등록제, 선수금보전조치를 의무화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다단계와 신종방문판매를 규율하기 위한 2011년 방문판매법 개정, 불법 다단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상조·다단계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의 법·제도 개선,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장이 보다 건전해지고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상조·다단계업계의 경우는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필요를,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조·다단계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상조(주), 한국암웨이(주) 등 상조·다단계분야 8개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산YMCA 등 7개 소비자단체 및 부산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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