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화장품 관련 개정법안 입법 예고
정부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이에 대한 사업 전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맞춤형화장품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책임 소재를 갖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신설되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의 정의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자처럼 사업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ㆍ기구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및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ㆍ원료 설명 의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 규정으로 화장품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소분의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자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내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맞춤형화장품사업자 신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품 제조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제조를 하는 직원의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안전성 이슈에 대한 우려가 전부 해소되지 않은 것과 소분 일부 허용에 따라 소분 판매를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신고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화장품 사업자를 구분하던 화장품제조업와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제조판매업의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의 변경에 따라 신설된 맞춤형판매업자를 포함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