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등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확대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발표한 것.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특히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되었던 등급제가 화장품,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생활화학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되어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련 위해 등급 분류는 식약처가 정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게 되며 아울러 식약처는 물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