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와의 FTA 본격시행 이어 화장품법전부개정안, 방문판매 개정안 발효

 
 
법규 측면에서 올해는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평가된다.

EU가 화장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전 회원국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화장품 선진국들까지 새로운 표준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법전부개정안을 발효한 것.

특히 2013년 7월 이후 화장품에 대한 EU의 표준화가 발효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내 화장품시장은 화장품법전부개정안에 맞춘 내실 다지기에 나서는 한해였다.

또한 그동안 소위 ‘무늬만 방판’이라는 논란으로 방문판매와 직판(다단계)의 강점을 결합한 신종 방문판매(신방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으로 올해 후원방문판매 도입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까지 발효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시장은 유통 측면에서도 큰 과도기를 겪게 됐다.

화장품법전부개정

 
 
지난해 8월4일 개정되어 올해 2월5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전부개정안은 제조판매업자 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품목 확대, 원료목록보고제 도입, 생산·수입실적 보고기간 단축,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표시·광고실증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제조판매업자 제도 도입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도 도입되고 교육 제도도 도입됐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로 기존 제조업자는 1년 이내(2013년 2월4일까지)에 갱신해야하며 포장 또는 표시공정을 수행하던 (종전)수입자의 경우는 즉시 제조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포장 한글 라벨 작업을 대부분의 수입사들이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입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자 등록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의사 또는 약사, 화학, 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종사자, 비 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자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종사자 등의 조건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의 신청 주체가 과거 제조업자와 수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변경이나 수정 신청은 2013년 2월4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조판매업자들은 전년도의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 역시 원료목록보고제 도입에 따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식약청에 보고(고시 제정 예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표시 규정이 구체화되고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개선됨에 따라 화장품 1, 2차 포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 인식 우려 표시 등이 금지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화장품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초부터 화장품 기업들은 포장 및 서류 변경에 따른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광고 실증제 도입에 대한 대응 마련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관련 대체 실험 개발 및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선언 등을 진행하는 등 마케팅과 연결된 전략들도 내놓기도 했다.

방문판매법개정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인적판매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지나갔다.

이번 개정 방문판매법은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골자였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3개 의무조항을 의무화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전규제(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돼,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된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및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재도 강력해졌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는 우선, 다단계에 대해 130만원으로 되어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후원방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직하위판매원의 구매·판매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과 관련한 수당을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구체화했다.

 
 
시간당 교육비 등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기준의 사업장 운영 지원비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사전규제 적용제외 기준으로 신설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판매원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원에게 공급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의 가격합계액 비율을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으로 산정한 것.

이와 함께 독립대리점 등 중소 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후원방판에 해당하는 중소 방판대리점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와 지급보증 계약 체결 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공제계약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방문판매 기업들의 후원방문방문판매 전환이 확대되었으며 코웨이와 코리아나화장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문판매기업들이 직판 유통을 철수하거나 방문판매와 통합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위반에 대한 불씨들이 많아 공정위가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미처 대응하지 못한 중소 방문판매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EU 화장품 규정 어떻게 변하나

 
 
한·EU FTA 발효에 따라 국내 화장품의 유럽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EU의 화장품 관련 규정 통합에 따라 오는 2013년 7월부터 강력한 화장품 관련 규제가 적용돼 국내 화장품의 유럽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EU 화장품 관련 규제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각 회원국 개별적인 규제를 갖고 있었지만 2013년 7월11일부터 통합된 규제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침사항이었던 화장품 관련 규제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 일종의 무역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

특히 EU의 변화된 화장품 규제는 동물실험 제품 시판 금지, 나노화장품 규제 강화, GMP 글로벌 수준 생산 시스템 강화, 제품 정보 파일 제도 도입, 전자신고 시스템 제도 도입,  책임자 제도 도입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전망이다.

EU의 화장품 규제 강화의 주요 골자는 생산자와 수입자 등 사업 영역으로 분리되었던 책임제도가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책임자는 모든 규정에 관한 의무를 갖게 되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제도 도입, 동물실험을 진행한 원료 및 완제품 시판 금지, 모든 서류를 전자 신고하는 전자시스템 도입, GMP 기준의 생산 방식, 화장품 안전보고서, 나노물질로 만들어진 원료 사용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보유 등에 대한 규제 등이다.

이들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올해 초 시행된 국내 화장품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GMP 제도와 동물실험 금지, 나노물질 규제 등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기업들의 자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EU 규정과 맞지 않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내년 7월 이전에 법 개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업계 전체를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유예 기간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