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교육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등 예고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2018년 국내 화장품 관련 정책은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화장품 관련 정책에서 품질관리와 안전성 등을 강조할 방침을 밝힌 것.

특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세부 규정 구축이 제도화 시행 이후 6개월 이후에 마련될 예정이어서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 등의 본격 시행은 2019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여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12월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12월에 도입할 예정을 밝혀 규제 강화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를 12월에 마련할 방침이어서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 본격 시행은 사실상 2019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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