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통해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등 10대 뉴스 선정

 
 
말 많고 탈 많았던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2년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분야에 대해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4건), 동반성장 시책(2건), 서민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3건)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1건) 등의 분야가 선정됐다.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억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정위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라면, 휴대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3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지원 및 대기업집단시책 4건은 계열 빵집․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와 SK 그룹의 계열 SI분야 부당 내부거래 제재, 2012년 대기기업집단 주식소유현항 및 소유지분도 공개, 2012년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등이다.

이중 계열 빵집․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지난 9월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신세계그룹에 과징금(40억원)을 부과한 사건으로 큰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동반성장 시책 2건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과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제빵 등 5개 업종) 도입이다.

공정위는 올해 7월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2272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도모에 기여했으며 제빵(4월), 피자(7월), 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등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 정착에 노력했다.

서민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3건은 라면 가격담함 제재, 이통사․휴대폰 제조사의 부당 고객유인 제재, 20개 증권사의 채권수익률 담합 제재로다.
이중 라면 가격담합 제재는 지난 3월 농심이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통해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1362억원) 부과한 일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1건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스마트컨슈머 구축이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통하여 등산화(3월), 연금보험(4월), 어린이음료‧전기주전자(5월), 젖병(6월), 자외선차단제(7월), 테이크아웃커피‧건전지(8월), 세제(9월), 식기세척기(10월), 유모차(11월) 등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우고기(1월), 유모차(3월), 전기다리미(5월), 프라이팬‧위스키(6월), 전기면도기·전동칫솔(8월), 수입화장품(9월), 영유아복(11월) 등 9개 품목에 대한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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