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협회 69회 정기총회에서 깜짝 발언 ‘눈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2015년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겠다고 발표했던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3년만에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늘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화장품협회 69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나선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올해 안에 화장품 산업 육성법 제정을 깜짝 발표한 것.

▲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국장은 축사에서 “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규제는 화장품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정책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화장품산업진흥법’을 마련, 올해 내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 산업 육성법, 또는 화장품 산업 진흥법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2016년 제정이 확실시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무산되었고, 심지어 관련 부서 인사들의 교체로 사실상 중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협회 총회에 나와 관련 법안 제정의 올해 추진을 다시 거론하면서 업계에 화장품 산업 육성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 식약처 안전평가원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 식약처 안전평가원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또한 오늘 식약처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안전평가원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할 뜻을 밝히며 서비스 기관이 되겠다고 언급해 향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계 정립도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한화장품협회 69회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올해 주력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결산과 수지예산 심의가 진행됐다.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 이슈별 대응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제도 선진화를 위한 화장품 제도 변화 모니터링, 광고 분쟁 조정 시스템 도입을 통한 표시광고 제도개선 연구 등을 제시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수출 지원과 수출국 다변화 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정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을 전했다.

▲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특히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유럽·미주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제도를 조사, 지원해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같은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올해 협회는 제도 개선 노력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7명, 식약처장 표창 6명, 대한화장품협회장 감사패 6명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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