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특수 노린 화장품사들, 이벤트 기사 줄줄이 삭제 요청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면서 다양한 관련 이벤트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협찬사(월드와이드 올림픽파트너)로 등록된 P&G 외의 화장품 기업들은 특수를 노리기 힘들 전망이다.
최근 화장품사들이 평창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전개하려던 이벤트들을 줄이어 취소하거나 관련 기사 삭제 및 수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관련 이벤트 소식을 기사로 다루었던 기자들도 당혹스러운 상황.
특별법 25조 3항에 따르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내용을 활용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최근 화장품 기업들이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다만 올림픽과 관계 없이 평창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조직위원회에서도 매복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 조치만을 요청한 상태다.
결국 해당 행사 취소와 기사 삭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 응모에 나선 소비자들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보상 또는 홍보 활동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25조의3 (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3.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4.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12.30] [[2019.3.31까지 유효, 2017.12.30 제153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