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설치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가 12월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GSK(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약사법상 시행의무 없는 시판후조사(PMS)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민사소송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이은우 변호사, 남희섭 변리사)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소송참가자는 소송진행 실비를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단 모집기간은 2012년 12월28일부터 2013년 1월16일까지 총 20일간이다. 모집대상은 2003년 4월1일부터 2011년 10월19일까지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을 복용하였거나 2004년 6월30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대웅제약의 항구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병원 원무과에서 무료로 발급받으면 되며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patientclassaction.kr)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민사소송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상세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은 우편(150-8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7 신한빌딩 106호)으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 보내면 된다.

이번 민사소송단 모집과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필연적으로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유도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인 의료소비자(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입은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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