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위생허가 면제 지역 확대 시행
중국 정부가 지난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것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천진(天津), 요녕(辽宁),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를 확대하여 시범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 확대 시행을 발표한 것.
이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까지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소재한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이하 경내) 책임자의 등록지가 해당 자유무역구 내에 있는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현행의 심사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로 조정된다.
즉, 지난해 중국 정부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 되는 특수용도화장품(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에 준하는 제품) 외에 비특수용화장품에 대해서는 상해 푸동신구에 법인이 있고 국경 내 책임자가 있다면 위생허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10개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생허가 규정에 막혀 정식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출에 물꼬가 틀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집중되었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상해 진출이 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입주 경쟁이 풀리는 동시에 물류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등록 제품은 “국장망비진자(자유무역시범구 소재 성(省)의 약칭+ 4 자리 연도 번호 + 6 자리 일련 번호)”의 규칙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미 현행의 요구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고자료 반환을 신청하여 등록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실시한 제품은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자유무역시범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여야 한다.
나중에 기타 항구로부터 수입이 필요할 경우 등록제품 정보를 말소하고 현행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초도 수입 행정허가를 취득한 다음 수입하거나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다시 수입 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증빙을 취득하고 나서 수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