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올리브영, 엘앤피코스메틱 대기업 제품 대거 포함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국내 색조 제조 명가인 화성코스메틱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에서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어 8개 업체 13개 품목이 판매 중단 되고 회수 조치됐다.

특히 이번에 시정 조치된 제품들이 대표 화장품 브랜드 제품이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화장품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글로벌, 아이피리어스(스킨푸드), 난다(스타일난다), 메이크힐(엘앤피코스메틱) 8개 업체다.

제품 비중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이달 초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로 유명한 엘앤피코스메틱이 론칭한 색조 브랜드 메이크힐의 경우는 정식 제품 출시 전에 해당 제품에 문제가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방침도 전했다.

한편 식약처 발표 직후 아모레퍼시픽은 공식 자료를 통해 사과와 함께 자진회수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되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된 방법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회수 진행과 제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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