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 날 것 그대로 섭취 위험 '소비자 주의보'

▲류영진 식약처장이 코스맥스R&I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국내 10개 화장품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식약처. 2018.4.4)
▲류영진 식약처장이 코스맥스R&I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국내 10개 화장품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식약처. 2018.4.4)

[유승철편집위원] 식약처는 4월11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제품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추출가공식품’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으로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 규격관리 대상이다.

‘생녹용’이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한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만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드시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섭취하게 될 경우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Q열’은 콕시엘라부르네티(Coxiella burnetii)라는 세균에 의한 질병. 열과 두통, 근육통 발한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만성 감염의 경우 심내막염, 간염, 골수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슴고기는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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