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시간제한, 일요일 포함 월 2회 휴무 결정

 
 
지난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화두가 되었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수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입장이 크게 반영된 개정이란 지적과 법개정이 연내 처리 되었다데 의미를 부여한 긍정적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2011년 6월2일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년 6월21일 이춘석의원 등 10인, 2011년 8월2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8월24일 김재균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4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9)를 통해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되어 제304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9)에 보고·의결된 것.

하지만 통합된 개정안은 당초 예상되었던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3일 등의 규제와 달리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전 10시로 기존(밤 12시~오전 8시)보다 2시간 늘렸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쉬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대형마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2시간 늘었고 2일 휴무제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규제 폭이 대형마트 편의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일의 경우 일반적인 쇼핑시간대가 7~10시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이 대형마트 인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미지수다.

또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된 개정안이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올해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짐에 따라 사실상 법개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도 많았던 것.

이와 관련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 관계자는 “100% 만족스러운 법개정은 아니지만 일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서로가 양보를 했고, 어쨌든 휴무제 등이 의무화됨으로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해 현행 제도상 휴무 없이 영업이 가능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2일 1167개, 12월26일 1108개 등 2차례에 걸친 자율휴무를 시행한바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27일 2차 회의에서 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해외진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2013년 중 마련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유통법의 추가 개정도 예상돼 내년에도 유통법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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