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담합 적발

 
 
국내 유명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주)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것.

이에 따라 (주)천재교육은 3억6000만원, 두산동아(주)는 2억4000만원, (주)비상교육은 1억5000만원, (주)좋은책신사고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련)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의 초·중·고 전체 참고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며 초등참고서의 경우는 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4개 참고서 출판사와 서련은 2011년 12월7일 인천시 송도에서 가진 모임에서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이후 4개 참고서 출판사들은 서련을 매개로 의사연락을 하여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등 포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대리점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해 강압 논란까지 낳았다.

그 결과,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천재교육과 두산동아(주)의 참고서 할인율은 2012년 1월2일부터, (주)비상교육과 (주)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2012년 1월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할인율을 제한하여 참고서 가격을 상승시킨 담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시정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에도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초등참고서는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도서정가제를 적용받는 중·고등 참고서의 경우는 10%까지만 가격할인이 가능하나, 실제 판매가격의 10% 이내에서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적립금 등) 제공이 추가로 가능하므로 총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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