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수 기준초과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식품(게장, 냉면)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위생지표균ㆍ식중독균 시험검사 결과 게장 14개 중 8개 제품, 냉면 8개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수 기준을 초과했다.

 
 
현행 기준은 냉동게장은 세균수 105cfu/g이하, 대장균군 10cfu/g이하, 냉면(주정처리제품)은 세균수 106cfu/g이하, 대장균군은 불검출이다.

이번 조사 결과 게장 1개 제품의 경우는 미생물 기준이 없는 냉장게장(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는 게장)으로, 냉동게장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되었음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기준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홈쇼핑ㆍ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식품의 대부분은 택배배송 중 온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 관련기관의 주기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냉동이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절임류’ 식품의 미생물 개별기준 신설과, 냉장·냉동이 필요한 온라인 판매 식품의 배송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기준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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