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등 의약품 오해 화장품 광고 무더기 행정처분

지난해 화장품법전부개정안 발효에 따라 도입된 화장품 광고실증제 여파가 2013년 연초부터 식약청의 강력한 단속 의지로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불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화장품 광고들이 식약청으로부터 대거 행정처분을 받은 것.

먼저 지난해 12월27일 (주)엘지생활건강의 ‘케어존 베리베리 키즈 아토 크림’은 홈페이지에 ‘아토피 가려움 및 자극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아토피성 유소아를 위한 초보습 진정크림입니다’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주)베가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래 화장품 7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날 유스트코리아(JUSTKOREA)의 ‘백리향 크림’, ‘노간주 크림’, ‘31허브오일’과 엠케이코포레이션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월3일에는 감성글로벌(주)의 ‘라포뮬 민감피부 스피드진정 수면팩’과 오레즈인터내셔날의 ‘프라이웰임산부클래식마사지오일’과 ‘프라이웰뷰티트리트먼트플레게오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화장품 광고실증제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 인식 우려 표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고실증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제품들이 올해 상반기 대거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며, 특히 광고실증제 위반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될 경우, 그 여파는 화장품 업계 전체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실증제 도입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지만 일단 법개정에 따라 광고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 기업들이 철저하게 실증자료를 준비해 광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광고 위반 외에도 (주)닥터스라보러토리스의 ‘그리소리드크림(100㎖)’은 지난해 12월27일 수입 후 일부 제조번호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출고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주)리젠메디코스의 ‘셀룰러 세럼 마스크 투'와 '라이코펜’은 품목의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올해 1월3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주)미스킨의 ‘벨레자바이오액티비티에너지마스크팩’도 품목 일부 제조번호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주소 미기재로 1월3일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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