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안전과 품질 제고로 눈부신 성장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국내 화장품 업계 한 원로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했다.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화장품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로 그동안 쿠션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마스크팩 등 전에 없던 이른바 새로운 대한민국표 화장품은 전 세계 뷰티 혁신을 이뤄냈다.

또한 최근 ‘카버코리아’와 ‘스타일난다’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매각되며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중세안, 단계별 기초제품 등 한국의 피부관리 방식이 ‘코리안 스킨케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K-뷰티 열풍’의 중심에는 단연 국내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이 있다.

그러나 국산 화장품 품질이 처음부터 뛰어났던 것은 아니다. 사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화장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1999년까지 화장품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범위에서 관리돼 규제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화장품 품질 관리도 이렇다 할 기준 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 화장품은 해외 유명 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금의 K-뷰티 명성을 얻기까지는 정부와 여러 기업의 노력이 담겨 있다. 화장품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0년이다. 이때부터 화장품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했고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및 수입하려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화장품 원료의 성분과 규격, 안정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의 명칭과 기능성 화장품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하는 법이 생긴 것도 이 시기다.

2008년 10월부터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됐다. 화장품이 어떤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품 이름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성분,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 화장품 표기,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능성 화장품 등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들도 국내 화장품 품질 개선에 온 힘을 다했다. 유럽에서 시작된 제약회사의 제조 관련 품질관리 기준인 GMP(Guideline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를 화장품 생산에 도입한 것이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는 GMP에 코스메틱(Cosmetics)을 붙여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을 ‘CGMP’로 명명하고 있다.

우수한 화장품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표준화기구(ISO) 화장품 GMP 기준에 따라 고시한 인증이다.

이렇듯 국산 화장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산관협력은 한국 화장품 시장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화장품 품질과 기술력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졌을 뿐 아니라 마스크팩, 쿠션 파운데이션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성분표시제 시행은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갖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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