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 발간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화장품 등록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17년 3월 1일부터 ’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제도에 대한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1월 17일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17년 3월 1일부터 ’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를 시범 실시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3월 12일부터 추가로 10개 시범지역인 천진(天津), 요녕(辽宁),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의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것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의 화장품 관리 방식이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올해 4월과 5월에 중국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을 심사 및 관리하는 심사위원과 공무원을 초청하여 2차례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의 경우는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을 등록할 때의 진행 절차와 구비서류 및 각 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허가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상기 시범지역에서의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방식에 대해 궁금하거나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 중국위생행정허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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