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적 지원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4월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스맥스R&I센터를 방문, 국내 10개 화장품업체들의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식약처)
▲ 류영진 식약처장이 지난 4월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스맥스R&I센터를 방문, 국내 10개 화장품업체들의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식약처)

[뷰티한국 유승철편집위원]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6년11월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것. 

일반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의 경우 그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에 따라 이번에 ‘인체세정용’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체상태의 비누에 한정된다. 

또한 ‘두발용’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자리인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고체 가루형태의 검은색 물질을 말하며, ‘체모제거용’ 화장품이 되는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을 지칭한다. 

그동안 흑채와 제모왁스는 비관리 제품으로, 화장비누는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들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까지 확대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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