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과일.채소 주스를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가 있는 클렌즈 주스’라 속여

▲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중의 하나.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일.채소 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량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중의 하나.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일.채소 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량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뷰티한국 유승철편집위원] 일반적인 과일이나 야채 주스를 다이어트나 체내 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는 ‘클렌즈 주스’라고 속이고 과대 광고하여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 중에는 오케이쇼핑과 롯데쇼핑(주) 등 유명 판매업체들과 (주)신성티엔에프 (주)스위트코리아 헤이리커뮤니케이션(주) 농업회사법인토마토(주) 등 중견 제조 수입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일, 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나 체내 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분명히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 과대광고”라고 지적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쇼핑몰에서 판매된 ‘클렌즈 주스’는 5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