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일까? 기업들 수익 창출 가능한지부터 재검토 필요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2020년 3월 시행을 앞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 기대에서 우려로 돌아서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가 2016년부터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이에 대한 사업 전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올해 초 사업계획에서도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시행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자격증의 신설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맞춤형화장품 사업 육성책이 발표된 이후 시범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다양한 맞춤형화장품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향수 업계는 레이어링 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향수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피부측정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판매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 학원의 과목이 신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의 정의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자처럼 사업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사업이 아직 세부 시행 규칙이나 국가자격증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등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들어난 것이 없어 2019년 단 1년만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사업은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성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부 시범 사업 업체들의 경우 비용과 시간 대비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투입된 자금도 만만치 않아 사업이 전개된 이후에도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 중심의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화장품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 선두 기업들로 이들 역시 수익성에서는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맞춤형화장품사업을 전개할 경우 사실상 소분을 일부 인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자칫 사업 첫 도입 이유와 달리 다양한 편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 규칙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되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시범 사업의 성공 모델이나 사례 발표, 이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연구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어떤 사업 모델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얼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얼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올지 사업성을 평가해야 사업 전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고용창출을 위한 국가자격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때문에 식약처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다수 투입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현재 국내 화장품 산업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다. 결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일부 대기업만이 운영 가능한 이른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거나 국가자격증 시험 역시 취업과 연결이 되지 않는 시험이 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하나의 장을 만들어 줄뿐이다. 실제로 사업성을 만들어 가는 것은 기업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고, 편법 적용으로 악용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법제화에 대한 고민도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육성책인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그에 부합되는 사업 규정과 사업성 검토 등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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