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 조사 결과,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 꼽혀

대형 마트,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겪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 기간 중 19개 대형유통업체 및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한 결과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중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의 행위로 조사됐다.

 
 
특히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4.9%(393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도 응답업체(378개)의 29.6%(112개)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응답 납품업체(877개)의 16.2%(142개)는 부당반품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중 거래가 중단되거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먼저 응답 납품업체(877개) 중 4.6%(40개)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하였으며, 8개 납품업체(4.5%)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18개)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24개)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했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 납품업체의 19.4%(170개)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6.5%(28개)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장려금 지급 업체 중 매출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38.5%에 불과했다.

나머지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우려에 따라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수수료 인하 대상이었던 납품업체 중 2012년 계약 갱신 때 수수료가 재인상되거나,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으로 전가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말부터 추진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 행위를 방지(소위 풍선효과)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향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홍보책자 배포·납품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납품업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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